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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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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0.>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1., 2020.11.30.>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물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업인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보상대상 농업인은 함평군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금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③ 삭제<2020.11.30.>

제5조 피해보상 등

제5조(피해보상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피해보상금은 농지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피해 당시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신고를 받은 군수는 5일 이내에 이장,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 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어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보상비율은 피해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보상 제외대상

제9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1.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0.11.30.> 3. 삭제 <2020.11.30.> 4. 제7조에서 산정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1.30.> 5.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 삭제 <2020.11.30.>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농업인은 결정된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군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피해 농업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함평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1조 피해보상금 환수

제11조(피해보상금 환수) ① 농업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삭제 <2020.11.30.>

제12조 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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