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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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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촌용수구역함평군관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함평군관할구역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이용현황 관리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5.2.7, 2008.7.22., 2022. 12. 29.) 3. 위원회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가와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군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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