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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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다만,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역사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향토문화유산 업무 관련 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이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위원 겸임)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기준) ①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보존,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시ㆍ도 단위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