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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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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영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전제, 관내 서원ㆍ사우 제례행사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한다. <개정 2022. 10. 21.>

제6조 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9조 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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