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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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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2.12.28, 2015. 1. 20, 2020.5.29., 2022. 12. 30.> 1.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대표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 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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