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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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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광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영광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10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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