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2-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8.>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에너지계획

제4조(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8.>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5조 공공부문 시책

제5조(공공부문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시범설치 및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부문 시책

제6조(산업부문 시책)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7조 건물부문 시책

제7조(건물부문 시책) ①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8조 수송부문 시책

제8조(수송부문 시책)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개선지원 사업 3. 에너지 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5.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사업 6.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7.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제2호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12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ㆍ지원

제12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ㆍ지원) ①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