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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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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6, 2008.7.21, 2008.11.12, 2013.1.1, 2021.12.31., 2022.12.30.> 1. 부시장 2. 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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