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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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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격

제2조(규격)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6.9.8>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의 교부

제7조(배지의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전문개정201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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