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등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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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등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제6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시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시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보고서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0조의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그 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분야 4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분과위원회별 1인)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