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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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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누비자”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보험”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6. 삭제 <2016. 9. 19.>

제3조

제3조 삭제 <2022. 4. 2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2. 4.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이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

제7조 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제7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1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밝혀진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12조 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제12조(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①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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