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16. 12. 28.>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과 사회복지관·어린이집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체 등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입주자의 보건 서비스 강화 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0.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9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제10조(공동관리비 등 지원) ⓛ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 2.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