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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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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상가의 대부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상가의 운영·관리비 2. 상가의 사업비 3. 예비비 등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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