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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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9-25> <개정 2018-11-05> 1-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09-25>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차집배수관”이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배수관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제3조 (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2019-04-17> ②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9-25]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수·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2022.4.21., 2022.12.30.>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11조(배출허용기준) [제목개정 2022.4.21.]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처리구역 안에서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