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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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 2. 삭제 <2016-11-14>
제3조(공청회)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그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제4조 삭제 <2016-11-14>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30.>
제6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180일 이내에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의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사전에 청산 할 수 있도록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징수 청산금의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징수 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한 후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제7조(포상)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부하는 수익금 등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융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 상환이율 및 연체료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의 위탁에 관한 사무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