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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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10-24>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1-10-24,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개정 2011-10-24>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③ 청구인서명부는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구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4,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개정2017-04-17>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1-10-24>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