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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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08>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8., 2022.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성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임기ㆍ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2.12.30.>]
제11조 삭제 <2022.12.30.>
제12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