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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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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 하여야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2.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3.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5.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6. 자립 지원 및 직업 연계 지원 7. 평생교육 지원 8.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9. 가족의 휴식 지원 10.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신문, 방송,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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