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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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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무부서”란 청문과 청문에 따르는 사무를 주관하는 실·과를 말한다. <개정 2023.1.2.> 2.“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3.“청문장”이란 청문주재자가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 4.“ 중요청문”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주재하는 청문을 말한다. <개정 2023.1.2.> 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청문대상

제3조(청문대상) 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 1.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거부처분 중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처분 2.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제4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4조의2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

제4조의2(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통해 청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9.]

제5조 청문일시의 지정

제5조(청문일시의 지정)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법무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6조 청문주재자의 선정

제6조(청문주재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 ·기술사·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단 중에서 사안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위촉, 임기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중요청문의 지정 등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행정절차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삭제 <2023.1.2.>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요청문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청문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재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④ 법무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8조 법무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개정 2023.1.2.>

제8조(법무부서의 청문시행 통보 <개정 2023.1.2.>)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청문을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문대상자에게 사전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답변서 등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

제9조 청문기일의 조정

제9조(청문기일의 조정)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변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10조 청문장

제10조(청문장) ① 도지사는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도청 북부청사를 포함한다) 안에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청사 외의 장소에 청문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청문장은 도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청문장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와 녹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청문의 실시

제11조(청문의 실시)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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