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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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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발생 위치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활동의 조정ㆍ지원 및 지원단 업무 수행의 효율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5조 지원단의 역할

제5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단장의 임무

제7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팀의 편성

제8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지원팀 4. 현장파견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구성 및 담당 업무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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