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4.]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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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4.]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4.4.]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4.4.] ② 같은 종류의 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2.4.4.]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4.4.] ④ 수수료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2.4.4.> ⑤ 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4.4.]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4.4.>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4.4., 2015.10.13.>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1.6.2., 2012.4.4., 2023.1.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