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및 징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감사에 관해서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2. 전라북도경찰청 및 소속기관
제5조(감사의 종류와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실시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사항 3.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 전북경찰청장 및 외부기관의 감사계획,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감사실시의 통보)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사반의 구성·운영) ①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업무 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반장의 직무) ① 반장은 반원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시달하며 반원의 감사활동을 지휘·감독한다. ② 반장은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반원으로 하여금 수립하게 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반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제외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거나 사무를 분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절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장이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개요 통보: 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개요를 통보한다. 2. 감사의 실시: 반원은 개인별 사무분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의 종결: 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설명: 반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