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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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