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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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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경상북도청 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다목적공연장(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3. “주민”이란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체육활동 전시회, 교육, 강연회, 세미나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제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23. 1. 2.>

제6조 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 1. 2.>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7조 이용기간

제7조(이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도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간 종료 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23. 1. 2.> 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개정 2023. 1. 2.> 3. 삭제 <2023. 1. 2.> [제목개정 2023. 1. 2.]

제10조 이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이용허가 제외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제11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도지사는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0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 2.>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 12. 30.> 2.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개방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③ 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과는 도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2.>

제11조의2 이용의 제한

제11조의2(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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