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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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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3.5, 2002.5.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2001.3.5> ②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3.> 1."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2001.3.5, 2015.07.13.> 3."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1.3.5, 2015.07.13.> 4."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7.13.>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2001.3.5, 개정 2015.07.13.> 5."환경보전" 이

제4조 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의 회복ㆍ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1.3.5, 2015.07.13.> ②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ㆍ군자치단체(이하 시ㆍ군 이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을 원칙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전

제5조 시ㆍ군의 책무

제5조(시ㆍ군의 책무) 시ㆍ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도 및 시ㆍ군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제6조 <삭제 2002.5.2>

제7조 도민의 권리

제7조(도민의 권리 )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5.2> ②<삭제 2002.5.2> ③<삭제 2002.5.2>

제8조 언론의 역할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의 역할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백서

제10조(환경백서)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07.13.>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①도지사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1.3.5> 1.환경오염ㆍ훼손의 현황<개정2001.3.5> 2.국내ㆍ외 환경동향<개정2001.3.5> 3.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개정2001.3.5>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신설 2001.3.5, 개정 2015.07.13.>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시ㆍ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7.13.>

제12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1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1.3.5, '12.1.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5, 2015.07.13.> 1.인구,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개정2001.3.5> 2.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개정2001.3.5> 3.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07.13.> ③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01.3.5>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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