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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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도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ㆍ이행)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수치나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 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 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도보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의회 의원 다.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