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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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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6., 2022.6.30.>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22.6.30.> 1. 삭제<2022.6.30.> 2. 삭제<2022.6.30.> 3. 삭제<2022.6.30.> 4. 삭제<2022.6.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 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 2. 유족 대표 3. 4ㆍ3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

제8조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제8조(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4·3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4·3 자료의 수집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4·3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25, 2022.6.30.> 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통지

제11조(결정통지) ①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의2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이나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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