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3-0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2006.8.21><개정 2014.7.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97.10.20,2006.8.21, 2008.7.31, 2014.7.1, 2020.10.02.>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회계과장 <개정 2022.12.16.> 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개정 2023.1.3.>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22.12.16.>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22.12.16., 2023.1.3.>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개정 2023.1.3.> 3. 직속기관·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주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담당이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경리담당자) 4.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부읍·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의회는 의무사무과장이, 읍·면,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면개정 2014.7.1]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4.7.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