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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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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 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홍성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학·관 교육협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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