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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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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7.13.> 1. “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구(구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07.13.>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07.13.>

제5조 의무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7.13.>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7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삭제 <삭제 2017.07.13.> 1. 삭제 <삭제 2017.07.13.> 2.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③ 삭제 <삭제 2017.07.13.> ④ 삭제 <삭제 2017.07.13.> ⑤ 삭제 <삭제 2017.07.13.>

제10조 공개의 여부 결정

제10조 (공개의 여부 결정) ① 삭제 <삭제 2017.07.13.> ② 삭제 <삭제 2017.07.13.> ③ 삭제 <삭제 2017.07.13.> ④ 삭제 <삭제 2017.07.13.> ⑤ 삭제 <삭제 2017.07.13.> ⑥ 삭제 <삭제 2017.07.13.> 1. 삭제 <삭제 2017.07.13.> 2. 삭제 <삭제 2017.07.13.> 3. 삭제 <삭제 2017.07.13.>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7.13.>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07.13., 2021.11.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7, 2015.10.29, 2017.07.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2. 위촉직 위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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