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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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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2.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2.1> 1. 부구청장 2. 영도경찰서장 3. 육군제6339부대 1대대장 4. 서부교육청 교육지원장 <개정 2014.10.27> 5. 항만소방서장 6. 해양경찰서장 7.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장 8.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사장 <개정 2014.10.27> 9. KT 영도지사장 <개정 2014.10.27> 10.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 12. 재난안전관리(자연·사회재난)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4.10.27> 1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난안전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1>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1> ③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복지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 도시안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0.2.1, 개정 2011.6.30, 2013.6.25, 2018.12.31, 2022.12.9.>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2.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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