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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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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7.15, 2015.10.12, 2017.12.29>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7.15>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0.12, 2017.12.29>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나.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15.10.12, 2017.12.29>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2.29> 마. 영도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개정 2015.10.12, 2017.12.29>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단서삭제 2015.7.15> 3.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개정 2015.10.15>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10.12> ②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8. 1, 2011. 6. 30, 2018.12.31, 2022.12.9.> ③간사 및 서기는 회의전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준비 및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조정 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15, 2017.12.29> 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7.12.29>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7.12.29>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12> [제목개정 2017.12.29]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1조 조정절차

제11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⑤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17.12.29>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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