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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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구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6.>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4.1>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5.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6.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0.8, 2018.12.31.>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