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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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보조단체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말 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 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전문가 등 감사 참여)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 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 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처리 방법)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감사 목적)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중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