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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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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제2조 호외의 구분

제2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6.14.> 1. 호외 : 긴급한 경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제호는 “영도소식(호외)”로 한다.

제3조 발행시기

제3조(발행시기) 구보는 매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6.14.>

제4조 보존·활용

제4조(보존·활용)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 보존하고, 호외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5조 비치

제5조(비치) 각 실ㆍ과ㆍ단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6조 광고내용

제6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제7조 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20.6.19, 2022.12.9.> 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광고료 등

제8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유료로 한다. 단, 공공기관 등에서 게재 의뢰한 광고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 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장기광고 계약 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각호와 같다. 1. 1년 이상 - 30% 2. 6개월 이상 - 15% 3. 3개월 이상 - 5%

제9조 광고료의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2020.4.24.개정>

제10조 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 또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제11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① 유료광고 유치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게재 취소

제12조(게재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공익저해 및 사회일반 도덕적 현상에 맞지 않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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