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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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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6.29, 2014.12.30., 2021.6.30., 2022.2.28.>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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