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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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7.8, 2014.10.15.>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가축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체(가축의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8.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도민 및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참관 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2022.11.23.> ③ 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8> ④ 도지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 및 들개에 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이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4.10.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8, 2014.10.15.>
제5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사육중인 가축이 직접 축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6조(보상제외)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8> 1.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 보상한 가축사육농가가 다시 가축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5.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축사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제7조(피해액 산정 등) ① 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 ② 가축이 폐사할 경우 피해액 산정은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가축사육농가에 직접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③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15.1.1.] 제8조제2항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 ②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14.10.15.>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 와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10.15.>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산출하며,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 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
제12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