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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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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오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오름과 관련한 자연적ㆍ인문학적 자원의 가치 제고 2. 오름의 훼손방지 및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 3. 오름 주변지역의 곶자왈ㆍ습지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 유지 4. 오름의 친환경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단체ㆍ사업자ㆍ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름의 보전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보전ㆍ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의 복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 4. 오름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연휴식년제 시행

제7조(자연휴식년제 시행) ① 도지사는 관리권을 이양 받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소재하는 오름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영림으로 지정된 오름 중 보전ㆍ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오름인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연휴식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오름의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 및 훼손 현황과 토지이용 실태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1.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4.14., 2022.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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