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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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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도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 이스포츠 자문위원회

제6조의2(이스포츠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0.5.13.]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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