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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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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 정보 공개방법 등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2.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조 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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