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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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2.30.> 1. 가축 우량품종 개량ㆍ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ㆍ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ㆍ창고ㆍ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 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류비ㆍ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ㆍ위생ㆍ운반ㆍ폐수처리ㆍ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ㆍ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 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ㆍ방역약품ㆍ물품ㆍ차량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 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