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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해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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