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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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 [전문개정 2019.11.20.]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제<2016.12.3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2.>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20.>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3.7.26., 2019.11.2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6.22., 2022.12.30.>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0.>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2.>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