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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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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1.10.25., 2013.8.14., 2016.12.30., 2021.12.30. 2022.12.2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13.8.14., 2015.6.5., 2016.12.30., 2022.12.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2.29., 2011.10.25., 2015.6.5., 2017.11.15., 2022.12.2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3.8.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15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6.12.30., 2022.12.27.>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3.8.14., 2022.12.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⑤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11.15., 2022.12.2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3.8.1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 본청, 의회사무국 <개정 2017.11.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전문개정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2015.6.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94.11.29., 개정2007.9.17., 2013.8.14., 2015.6.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1.29., 2021.12.30., 2022.12.2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1.29., 2015.6.5., 2022.12.2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

제9조의2 국가 및 도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

제9조의2(국가 및 도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1.29., 개정 2007.9.17., 2013.8.14., 2022.12.27.>

제9조의3 증인 선서

제9조의3(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1의 선서문과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해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제9조의4(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7.11.1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1.29., 2013.8.14.,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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