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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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내 장애인의 재활·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11-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자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순창군에 거주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일반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항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 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순창군에 귀속한다. ⑥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은 복지관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와 위·수탁협약 내용 및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된 때 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