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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부품ㆍ수리비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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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고장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고장 농업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중 구입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업자가 수리한 비용(이하“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 3.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이며 관내에서 사용할 것

제5조 지원대상 농업기계

제5조(지원대상 농업기계)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고장 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1. 농산물 저온저장고 2. 농산물 건조기 3. 곡물 건조기

제6조 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부품·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출장비 등)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수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산서 영수증,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수리내역서 등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일 내에 신청농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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