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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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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2017.12.28.>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12.29, 2017.12.28.>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29>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29>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29>

제3조 기금의조성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7.12.28.> 1. 삭제<개정 2007.04.05, 2011.12.29><삭제 2017.12.28.> 2. 삭제<삭제 2017.12.28.> 3. 삭제<삭제 2017.12.28.> 4. 삭제<개정 2007.04.05, 2011.12.29><삭제 2017.12.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8.> 1. 삭제<삭제 2017.12.28.> 2. 삭제<삭제 2017.12.28.> 3. 삭제<삭제 2017.12.28.> 4. 삭제<삭제 2017.12.28.> 5. 삭제<삭제 2017.12.28.> 6. 삭제<삭제 2017.12.28.> 7. 삭제<삭제 2017.12.28.> 8. 삭제<삭제 2017.12.28.> 9. 삭제<삭제 2017.12.28.> 10. 삭제<삭제 2017.12.28.> [전문개정 2011.12.29]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4.05]<개정 2017.12.28.>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④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4.05]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1.12.29., 2022.12.22.>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개정 2007.04.05, 2011.12.29>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주사<개정 2007.04.05> ② 「지방회계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7.12.2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12.29>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29, 2017.12.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2.12.22.> 1.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보건위생과장<개정 2007.07.19, 2008.08.07, 2011.07.18, 2017.06.01, 2019.10.31>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전문개정 200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9> 1. 제4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삭제<2007.04.05>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 5.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29> [전문개정 2007.04.05]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04.05, 2011.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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