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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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7> 1. “기록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11.17>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실, 사무실, 작업실,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1.11.17>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며,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개정 2011.11.17, 2012.12.27, 2015.12.24>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분류기준표 및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서고 및 기록관 시설·장비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6.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7.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18. 정보공개 접수창구 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0.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1.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하였을 때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화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②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③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말까지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을 때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제9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 받을 경우 진료기록의 목록·수량 등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진료기록부 전량을 제출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8.09]
제10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7>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