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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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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제고, 역사·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4.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6. 지역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제8조(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포상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구청장은 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 정책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마이스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 해촉

제12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내부 심사를 통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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