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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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일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21. 9. 27〉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고문변호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간이 경과한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한 태도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하 “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 2. 시, 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대리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 4. 삭제〈2021. 9. 27〉 5.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시장 또는 시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9. 27〉
제4조(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후단삭제 2019. 5. 9〉 ③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비용을 각각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50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⑥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본소 사건과의 연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 사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제5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ㆍ심판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업무 부서의 장의 심의 신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중요소송의 지정은 모든 심급에 미친다.〈개정 2021. 9. 27〉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5. 9, 2021. 9. 27, 2023. 1. 6〉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무와 관련하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직원등의 변호비용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2023. 1. 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1. 9. 27, 2023. 1. 6〉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직원등의 변호비용등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1. 9. 27,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본청 실·국장 2.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회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1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그를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보수)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급심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